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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 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구직 급여액
1)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2)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이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기간,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3. 당정 추진 내용
- 최저임금의 80%인 실업 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검토
- 면접 불참등 허위로 하는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강화
- 실업 급여 수령 최저 근무 기간 연장 (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하한선 기준으로 계산시 30일 근무하면 올해 184만 7천 원인데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니 실업급여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노동계 반응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4~9개월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음
- 직전 임금대비 실업 급여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단지 5만원을 더 받자고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며 최저 임금 대배 실업 급여가 높은 것은 실제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니 노동자의 월소득을 조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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