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급여 확인 하세요.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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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확인 하세요. (정부 지원금)

by 후아니또1 2023. 7. 26.

목차

    출산 전후(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 알고 계시는 가요?

    휴가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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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출산 전후(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2. 지원 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 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A)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B)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3)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A)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A)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4.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 우편 신청 가능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 가기 --> 클릭

     

    3) 제출서류

       A)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B)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